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438조 제2항, 제363조 제1항). 만약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면 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이나 소각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가 손해를 받게 되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현행 상법에서는 합병의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합병의 절차는 먼저 당사회사의 대표기관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의 승인결의를 하고
2. 서면에 의한 매수청구
(1) 매수청구권자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반대통지를 한 주주는 당해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도록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의3, 제530조의11 제2항; 증권거래법
주주의. 이익향상과 임직원의 보상증대가 정비례하는 제도로 관심 고조된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요 경영층과 핵심기술인력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직방지를 위해 오래전부터 도입․활용했다.
아이어코카, 아이즈너 회장 등 많은 최고경영자들이 스톡옵션을 통해 엄청난 보수를
종류
스톡옵션은 고정부스톡옵션과 변동부스톡옵션으로 구분된다. 고정부스톡옵션이란 부여시점에서 부여개수, 행사가격 등이 고정되어 있는 스톡옵션이고 변동부스톡옵션은 그 결정방법만이 고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 행사가격 또는 부여개수는 미래에 결정되는 스톡옵션이다
1. 고정부스톡옵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양도를 제한 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제기 > 당연히 가능
?
(4) 양도승인의 절차(중요)
- (1) (갑) 이사회 승인 청구를 함 -> 회사는 1달내 가부 통지
-1) 가결통지 >> 양도하면 됨
통지가 없다 >> 묵시적승인간주
- 2) 부결통지 >> 20일 내 1. 양도 상대방 지정 청구- 2주 내 지정 통지
(
주주에게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주주 전원이 주식의 매수나 주식배정에 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어서 완전자회사로 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3. 상법에서는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주주는 또한 기업의 해산시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2) 의결권 :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1주권에 대하여 1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기업의 이사를 선출하며, 결산을 승인하고, 배당을 결의한다.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이사회는 선출
주주와 경영진이 함께
토크쇼 형식으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열린 주주총회 개최
→ 주주들이 주인이 되는 축제의 장
으로 만들자는 기획의도
→ 한국의 주총 문화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킴
POSCO
- 감사보고와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등 보고사항과 재무제표 승인 및 이사 선임의 건
주주 출석으로 성립, 1/4이상으로 의결
6.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O 금융위원회 등록
* 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 익명투자조합
* 회사 및 조합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합자회사, 투자조합
O 등록사항의 변경 : 변경일 이후 2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
O 등록의제
* 신고 : 증권신고서 -(15일